
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, 직접 보험사를 만들어 의료사고 책임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▲의료사고 소통지원법 제정 ▲환자대변인제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▲의료사고 배상보험·공제 확충 ▲의사 수사부담 완화 및 형사특례 법제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.
복지부는 의사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료사고를 감정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사고에서 중대한 과실 판단은 정부 내 법정 상설 심의기구로 신설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맡는다고 발표했는데, 해당 위원회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