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‘구속 취소’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.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.
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지귀연 부장판사)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.
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은 지난 1월 19일 발부됐다.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 “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재판부는 구속 절차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