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·도살하거나 조리·가공한 식품을 유통·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.
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의 40%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.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 사육농장 1,537호 중 623호가 폐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열 곳 중 네 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.
정부는 폐업 농장을 올해까지 60%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을 전·폐업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.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폐업하는 업주의 전업을 돕기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.